양평군의회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

      2020.04.30 00:57   수정 : 2020.04.30 00:57기사원문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1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뒤 29일 제268회 임시회 9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첫날 열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선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이 채택됐다.

22일~23일까지 양일 간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선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14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 중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2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으로 편성된 7470억6200만원 대비 7.87% 증액된 8058억88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불요불급하고 과다책정된 예산 총 6건, 1억1820만원을 전액 삭감,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27일~28일까지 양일 간 열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방상수도 확충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애견인 증가에 따른 반려견 관련정책 개발 및 사업 유치, 서울사무소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성과 창출방안 마련,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외부평가보다 관내 주민단체 평가 필요성, 청소년 공부방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한다”며 “양평군의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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