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없는 가짜서류로 자가격리 면제받은 중국인
2020.05.02 10:50
수정 : 2020.05.02 17:52기사원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외교 당국 직인이 없는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했던 중국인 A씨(39)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입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중국 외교공관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입증하는 내용인데 정작 중국 외교 당국의 직인이 없었다.
A씨는 충주에 있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자 다음날 시설을 나왔다.
하지만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다가 호텔 측의 신고로 격리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게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류 제출 방법을 잘 몰랐을 뿐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