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정면 반박 “조작·부정 절대 없다”

      2020.05.03 17:05   수정 : 2020.05.03 1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명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총선 사전투표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왔다.

민 의원이 2일 연수구 선관위를 고발한데 이어 대전 유성구에서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도 4일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QR코드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반박했다.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뤄져 2차원 막대부호로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숫자로 구성된 2차원 바코드 구성 예시를 공개했다.

일부 페이스북에 게재 된 ‘QR코드에 국민 5백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로 QR코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표결과 집계 과정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개표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거 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므로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 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선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인의 투표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 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선관위가 임차 서버를 폐기해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자료 등 선거 관련 데이터는 임차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통합 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증거보전신청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에 “연수구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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