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2020.05.04 15:21
수정 : 2020.05.04 15:21기사원문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성착취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사회를 디지털 성범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적지 않다”며 “여전히 과방위, 여가위 등 각 상임위에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물 전송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업계도 특단의 대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변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등의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통망법의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변협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연나이로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n번방 대책이 통과됐지만 디지털성범죄 대책은 이제 시작”이라며 “불법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받는 역외조항 신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