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전 퇴임법관 명퇴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2020.05.05 09:00   수정 : 2020.05.05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년 이전에 퇴임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임법관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합헌 5대, 위헌 4의 결정으로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된 A씨는 한차례 재임용을 거쳐 2017년 2월 임기 만료 1년을 남기고 지방의 한 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A씨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으로 인해 명예퇴직수당이 법관 정년인 65세가 아닌 잔여 임기인 1년으로 산정되자 이 조항이 '정년'을 전제로 명퇴수당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며 법관만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임기가 있는 퇴직법관에 대해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만 정해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관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할 특별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개별 법관의 퇴직 결정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퇴직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퇴직시기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른 경력직공무원 비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에 있어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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