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전 퇴임법관 명퇴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2020.05.05 09:00
수정 : 2020.05.05 09:00기사원문
헌재는 퇴임법관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합헌 5대, 위헌 4의 결정으로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된 A씨는 한차례 재임용을 거쳐 2017년 2월 임기 만료 1년을 남기고 지방의 한 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임기가 있는 퇴직법관에 대해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만 정해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관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할 특별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개별 법관의 퇴직 결정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퇴직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퇴직시기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른 경력직공무원 비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에 있어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