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혁신은 멈췄지만 타다금지법 헌재 간다

      2020.05.05 17:42   수정 : 2020.05.05 18:44기사원문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회가 개정한 타다금지법에 위헌적 소지가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정해달라는 주장이다. VCNC는 합법적으로 운영한 타다 베이직을 국회가 사실상 불법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추락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VCNC는 이미 사업을 중단한 '타다 베이직'의 정상화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34조 2항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핵심 조항이다. VCNC는 지난 2월 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에 이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CNC는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등 타다 베이직 사업정리 수순을 밟았다. 지난달 11일에는 서비스를 완전히 접었고, 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으로 사업 재개를 모색 중이다. 이에 VCNC가 왜 헌법소원을 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쏘카 측은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이를 통한 사업 재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이재웅·박재욱 두 창업가와 쏘카·VCNC 임직원의 명예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타다금지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에 타다 사업내용이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재산권에는 영업권이 보장돼 있어 타다금지법으로 타다가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경우 재산권 침해까지 확장해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