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총회 사실상 허용

      2020.05.05 06:00   수정 : 2020.05.05 18:26기사원문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서울시 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총회를 사실상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금지시켰지만 방역 지침만 잘 준수한다면 그 전에도 총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방역지침 준수 '선행조건'

5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별도의 지침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총회 금지 권고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처럼 방역 지침을 충분히 지켜진다면 더 이상 막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총회 자체를 강력히 막았지만 이제는 케이스별로 구청이 판단해서 방역 지침을 충분히 지킨다고 판단되면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해 실외 텐트 총회나 드라이스 스루 총회 등을 한다고 하면 허용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 금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5월 18일 이전에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고발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조합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총회 금지에 대해서 불만이 컸다. 정부 지침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총회 일정을 미룰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서초구청이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불허 방침을 전달했음에도 총회를 강행했다. 하루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총회 변곡점이 된 것은 개포주공1단지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다. 개포1단지 조합은 지닌달 28일 철거가 완료된 단지 내 공터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가졌다. 서초동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10일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 총회 개최로 사업 속도낼 것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들 역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총회를 개최하거나 야외에서 1인용 텐트를 이용한 총회 등을 통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외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총회를 진행할 경우 대형 체육관 등에서 1~2m 이상 거리를 둔 채 좌석을 배치해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다양한 방식의 총회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가 총회를 사실상 허용함에 따라 은평구 수색7구역, 증산2구역, 수색6구역,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총회를 앞둔 조합들 역시 총회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월곡1구역은 오는 7일 서희스타힐스 더 더블유 파티 지하1층에서 총회를 연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수주전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한남3구역, 신반포21차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 역시 시공사 선정 총회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 지침이 잘 이뤄진 상황에서 총회가 진행되면 서울시 역시 딱히 막을 명분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합 역시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수가 많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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