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첫 미투' 체조협회 전 간부, '혐의 부인'
2020.05.06 12:02
수정 : 2020.05.06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체육계 미투' 첫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체조협회 전 간부 김모씨(63)가 1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가 허위로 연인관계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실제 연인사이였다는 주장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6일 오전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4년 5월께 체조계 지인들에게 '이씨와 깊은 사이로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이씨를 성폭행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우린 연인이었고 실제로 성관계도 갖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설명차원이었으며, 내용도 사실이란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언급한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이 코치가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여에 걸쳐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