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들 영장심사 1시간반만에 종료(종합)

      2020.05.06 13:40   수정 : 2020.05.06 13:50기사원문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승환 기자 =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심사가 1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29)와 이모씨(24)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13분, 10시22분에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친 뒤 정오 쯤에 법원을 나온 두 사람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결정될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김씨와 이씨에 사기·범죄수익금은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속여 뜯어낸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는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포함됐다.

조씨는 또 다른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에게서 얻은 손 사장의 차량 정보를 통해 차량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손 사장에게 제시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마찬가지로 돈을 뜯어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와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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