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보고서 제출 늦어도 행정제재 면제.. 제출 기한 한달 연장

      2020.05.06 15:24   수정 : 2020.05.06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4분기 결산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23개 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제출 기한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분·반기 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로 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23개 사가 1분기 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2개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했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 1개사는 중복, 신청했다.

유가 증권 7개 사는 태양금속공업㈜, 화천기공㈜, 에스엘㈜, 고려제강㈜,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평화홀딩스㈜ 등이다. 코스닥 14개 사는 평화정공㈜, 우수AMS㈜, ㈜이랜텍,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우노앤컴퍼니, 동아화성㈜, ㈜나노, 우리산업홀딩스㈜, 오가닉티코스메틱, ㈜모베이스전자,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모베이스, ㈜이엠앤아이 등이다. 기타 2사는 ㈜코스메랩, 태광실업㈜이다.

신청 사유로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83.3%)가 가장 많았다.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1개사는 1차 연장 제출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제외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각각 한달 뒤로 미뤄졌다. 1분기 보고서는 내국 법인 일반의 경우 5월15일에서 6월15일로, 내국 법인 최초연결과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30일에서 6월29일로 연기됐다.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30일에서 6월29일로 미뤄졌다.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는 한국거래소에 공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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