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철회" 촉구

      2020.05.06 17:44   수정 : 2020.05.06 17:50기사원문
황금연휴가 끝난 6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반월당 환승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0.5.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6일 대구시가 정부보다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완전 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의지는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 시민에게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버스, 지하철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일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확산 사태를 막자는 차원의 조치"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히 홍보해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