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래퍼 노엘…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0.05.07 16:12
수정 : 2020.05.07 16:18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노엘·2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여)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도 지인 A씨가 대신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씨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허위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검찰은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지난 1월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이른 시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씨도 최후 변론에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다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