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발동
2020.05.11 16:18
수정 : 2020.05.11 16:18기사원문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기한은 1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해야한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11일 저녁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지역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에서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현재 모두 118명을 검사해 56명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62명은 검사 중이다.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검사이후 14일 동안은 자가 격리해야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