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2020.05.12 11:28   수정 : 2020.05.12 1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지역 701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총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클럽 애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계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 사이 이태원 소재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지역 방문자가 12일 8시 현재 총 1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면서 "하지만 방문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요양원·학원 등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이 매일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 10일 발동한 광주광역시 행정명령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했다.

지난 1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4월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방역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로 통보받은 대상자, 상기의 클럽과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 위반으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받는 경우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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