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 로봇
2020.05.13 10:48
수정 : 2020.05.13 10:48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