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여성 살해 30대 남성…신상정보공개 심의위 연다
2020.05.13 13:03
수정 : 2020.05.13 13:28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 = 전북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남성이 지난 12일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20대 실종 여성’을 추가 살해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개최 일정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상정보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명시돼 있다.
기준은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Δ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신상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은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16분부터 이튿날 0시14분 사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4·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고 4월28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4월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온 C씨(29·여)가 A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뒤 실종됐다. 이후 C씨는 전날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동선이 겹치는 점과 A씨의 차 안에서 C씨의 머리카락과 물건이 나온 점, 폐쇄회로(CC)TV에 A씨와 C씨가 심하게 다투는 점 등 많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 A씨가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