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2020.05.13 14:15   수정 : 2020.05.13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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