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2020.05.13 14:15 수정 : 2020.05.13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