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빠진 반쪽 고용보험법 개정안..21대 국회에 재발의

      2020.05.14 15:40   수정 : 2020.05.14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지고 예술인만 포함한 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쪽 짜리' 입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특고 포함 개정안 재발의
14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특고직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발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헤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크고 경영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원안에서 후퇴한 예술인만 포함하는 반쪽짜리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는 약 2735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안되는 1353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특수고용노동자는 166만명에서 221만명으로 추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5만 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며 "예술인도 특고도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던 형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로 이어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졸속 통과보다 사회적 논의부터 먼저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인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으로 고용보험 확대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며 "특고나 자영업자는 기존 고용보험 구조와 다른 소득 기준, 보험요율 적용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도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시스템의 개편을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대학원장)는 "특고직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휴업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등 기존 근로자들과의 역차별과 도덕적 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청회를 열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포인트 대화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직의 경우 특정 회사와 전속성이 높은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보상보험의 경우 현재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경우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4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의 경우도 산재보험의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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