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독제 과산화수소 식용 제조판매 업체 적발
2020.05.14 10:00
수정 : 2020.05.14 10:00기사원문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이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약처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