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대전 일가족 3명 사상' 50대 무기징역

      2020.05.14 15:13   수정 : 2020.05.14 17:4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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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15분께 대전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B씨(47·여)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B씨의 남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B씨를 그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했고, 그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다른 손님도 있는 가운데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A씨의 극단적이 폭력 성향이 나타난 잔인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상처가 깊다"며 "그럼에도 A씨는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많아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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