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제주, '자치경찰' 덕분에 코로나 대응 수월했다"

      2020.05.15 18:06   수정 : 2020.05.15 18:06기사원문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제주도 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도움을 줬다"며 자치경찰제를 호평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자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한 신속한 협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도는 역학조사 불응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도 소속 제주자치경찰이 직접 조치할 수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사태 대응이 수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 대응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기 때문에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류되나 지휘·감독은 불가능하다.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등 재난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협력'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단체인 국가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지원을 받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지원활동의 경우, 국가경찰의 본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활동"이라며 "비상 상황인데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지자체의 방역 대책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지방자치도의 코로나19 대비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 방역에 필요 사항을 직접 파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줄서기, 거리두기 등 실질적 협조

실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른바 '황금 연휴' 기간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항·항만에서 특별입도절차를 진행하면서 '한 줄로 서기', '1m 거리두기' 시행에 자치경찰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내 부서 대 부서의 협조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신속하게 공항·항만 방역감시 지원 등을 실시했다"며 "자치경찰단도 제주도 내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경우 필요한 협조 절차가 생략된 것이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제주 방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역할에 맞는 치안활동도 펼쳐 왔다.

제주자치경찰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안전을 확인하는 '아이안전 지킴이 응답순찰'과 읍면동별 '코로나 협력관'을 운영해 행정·치안 협업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존 '통제, 질서유지' 중심의 치안 활동을 '위무·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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