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제일銀, 소상공인 긴급대출 한도 축소...당국 "패널티 검토 無"

      2020.05.17 16:40   수정 : 2020.05.17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 배정했던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0억원 줄이고, 그 한도를 5대 시중은행에 재배정했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 속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선 패널티를 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외국계 은행에 할당된 지원액 50억원이 깎인 셈이다.
당국은 줄어든 50억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각각 10억원씩 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준다.

당국이 지원액을 재배정한 이유는 외국계 은행들의 이차보전 대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차 이차보전 대출은 이달 중 접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외국계 은행들은 올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1460억원, 190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 지원금리가 3.9% 내외인 시중은행들과 달리 외국계 은행들은 5%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7.8%, 5% 수준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5월 14일자 12면 참조]
이에 은행권에선 이차보전 대출을 두고 각종 불만이 터져나온다.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지원해온 은행들과 그렇지 않은 은행간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소극적으로 대출을 한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당국이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패널티' 개념이 모호하고, 아직 은행들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검토중이지 않다"며 "당장,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긴급대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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