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속에 '쥐 머리가'…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2020.05.18 11:44   수정 : 2020.05.18 13:09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물(쥐 머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18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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