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조례 공포
2020.05.18 11:15
수정 : 2020.05.18 17:53기사원문
서울시는 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센터를 지방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에 따라 오는 2021년 공단이 출범하게 된다. 서울시가 2016년 12월 수립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이 밑바탕이 됐다.
물재생센터는 2000년과 20001년 각각 탄천, 서남 센터의 운영이 3년마다 계약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곤란, 각 센터 독립운영으로 중복업무 비효율 발생, 반복적인 장기 수의계약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2017년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작년 10월 공청회 개최,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서울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해 공단화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앞으로 공단은 하수처리 등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에는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한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도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