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인 딸 쓰레기 쌓인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 '실형'
2020.05.19 11:41
수정 : 2020.05.19 13:36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0대 장애인 딸을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안에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12일 오후 9시10분쯤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딸(16)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해 부모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둬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였다. 기르는 개가 배변한 것도 치우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비난하고 탓하는 등 보호하고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다른 자녀들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