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집세 인하운동 주목되는 이유....‘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 의식
2020.05.19 17:12
수정 : 2020.05.19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상가에 이어 주택까지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 운동을 펼치는 것은 ‘주거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자리가 끊긴 위기가구가 자칫 거리로 내몰릴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일 자발적으로 집세를 10∼30% 깎아주기로 한 33명의 원룸·단독주택 등 건물주와 함께 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을 했다.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이들 건물주는 올해 2월 코로나19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줬던 상가 건물주들처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상생 선언에 동참했다.
전주에서 이처럼 상가 임대료와 집세를 깎아주겠다는 착한 임대인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 시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온 점과 착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동참해온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객리단길 등 구도심 건물주, 첫마중길 건물주 등의 협력이 한 몫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적정 임대료만 받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약 50개소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임대료 상승폭이 큰 구도심 전월세 안정을 위해 해당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건물이다.
착한 임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또 다른 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켜켜이 축적해온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의 노하우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17년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했다.
동시에 시는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도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서민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된 것도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전주가 최초다.
현재까지 △계층통합형 사회주택인 ‘팔복동 추천’ △청년 사회주택인 ‘완산동 달팽이집’ △여성안심 사회주택인 ‘중화산동 청춘101’ 등 다양한 전주시 사회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 결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전주시 주거복지 안정망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