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특별위, 'n번방 방지법' 의견서 국회 제출.."사업자 과도한 의무 없다"

      2020.05.20 07:10   수정 : 2020.05.20 09: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이경아 위원장)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불법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두고 있어 사전검열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두지 않고 위헌성 소지도 없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 전부 감시·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특위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하며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전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특위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가 추가된다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기업 논리를 앞세운 역차별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이러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의도적 외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 적용 규정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특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범죄 그 자체보다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 범죄 처벌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첫걸음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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