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쉼터' 사건도 서부지검으로…수사 시너지로 이어질까?
2020.05.20 15:23
수정 : 2020.05.20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고발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모아지면서 검찰의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로 이첩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정의연 기부금과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윤 당선자에 대한 고발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서부지검에서 기부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검에 배당된 배임 사건 등 총 3건을 서부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이끄는 최지석(45·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근무했다.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병합하면서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사건을 한 곳으로 병합해야 압수수색이나 소환절차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병합하는 편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도 "사건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나 피고발인을 둘러싼 모든 일을 수사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병합하는 편이 절차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같은 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고발했다. 이 당선인이 2018년 경기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이중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등 내용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열린 144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억측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나영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예단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