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 성인된 뒤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2020.05.20 14:50   수정 : 2020.05.20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3세때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B양. B양 부모는 딸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 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민사소송을 포기했다.
정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더욱 폭넓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지원을 피의자가 체포된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가 심문하는 경우, 체포나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 농아, 심신미약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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