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맞춤형 규제 완화 검토..인허가 처리기간 75일 → 30일 단축

      2020.05.20 17:21   수정 : 2020.05.20 21:28기사원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이 최대 61%까지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안전성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곤 있지만 패스트트랙 상시화를 검토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 간담회에 참석, "(화평법 패스트트랙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화평법, 화관법의 근본을 흔드는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허가 평균 처리기간, '절반 이하'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그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화관법)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화평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감소했다. 그 결과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10만5000톤에서 16만6000톤으로 평균 61% 증가했다. 화평법 상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수급량을 1900톤에서 12만2000톤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번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은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가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환경단체 반대에도 "상시화 검토 중"

환경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에대해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환경부의 인력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패스트트랙 상시화로 조속히 처리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에 대한 이런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평법, 화관법과 관련 규제를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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