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대표발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 본회의 통과"

      2020.05.20 18:55   수정 : 2020.05.20 18: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를 전담해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설관리공사의 기능 개편을 통해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해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관리, 감독할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방안이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적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 시설안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이번 국토안전관리원법의 통과는 건설현장, 시설물, 지하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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