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대형·중소법인·감사반이 상생하는 한공회 만들 것"

      2020.05.21 14:49   수정 : 2020.05.21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제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으며 전자투표 도입을 주도했다. 과거 한공회 선거는 현장투표만 가능해 일부 대형 법인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전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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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자신이 한공회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 18일 한공회에 새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최 대표가 내건 공약은 크게 △감사인 등록기준 완화 △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과징금 규제 완화 △표준감사시간 기준 세분화 △법인 설립요건 완화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한공회 공익기여 확대 △감사반·중소법인 연구지원 강화 등 7가지다.

■ "소외됐던 중소·감사반 목소리 키울 것"

최 대표는 "그동안 한공회가 회계업계 일부인 대형 회계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며 "중소형법인과 회계사 10인 이하인 감사반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등록 회계사 10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최 대표는 "세무법인은 등록 세무사가 5명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 수 있고 1인 사무소도 만들 수 있지만, 회계업계는 법인 설립 요건이 10명 이상인 탓에 일감 수주경쟁을 할 때 입찰 조건이 '법인'으로 한정될 경우 응하지 못하는 원천적 문제가 있다"며 "세무나 자문(컨설팅) 시장 영역은 감사업무와 무관하니 규제 허들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대상을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확대해 단체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회계업계에 일감도 늘려주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독립성에 의문이 있었던 NGO 감사에 지방 회계법인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감사업무를 맡으면 한공회가 지방 회계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감사인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줄일 것"

8년으로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 제척기간(소멸시효)을 줄이겠다는 것도 최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그는 "통상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8년은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회계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면 너무 오랜 기간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돼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 계약)의 5배로 부담이 커 징계로 문을 닫아야 하는 회계법인이 늘고 있다"며 "(외부감사 계약으로)1억원을 받고 과징금으로 5억원을 내라는 건 과한 징계다. 균형을 맞추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장사 감사인등록 기준 가운데 감사품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평가기준도 현실화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평가 기준은 회계사 급여체계를 감사실적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한다"며 "회계사들은 감사업무만 하지 않고 M&A, 세무업무만 하는 경우도 많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아예 보수를 주면 안 된다. 이는 너무 감사 쪽 시각에 치우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업무 외에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법을 초월해 관여하고 있다"며 "관행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를 '획일화된 제도'로 규정하고 표준감사시간을 업종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표준감사시간을 급하게 제정하다보니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회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12개만 끊으면 되는데 이런 곳에도 표준감사시간을 자산규모에 비례해 몇 천 시간 쓰라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
실제 투입되는 감사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제도를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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