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중심 회계법인 생태계 바꾸겠다"

      2020.05.21 18:19   수정 : 2020.05.21 18:19기사원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제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전자투표 도입을 주도했다. 과거에는 현장투표만 가능해 일부 대형 법인에 유리하게 진행됐으나 이번 선거는 전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사진)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자신이 공인회계사회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대형 회계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며 "중소형 법인과 회계사 10인 이하인 감사반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등록 회계사 10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최 대표는 "세무법인은 등록 세무사가 5명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 수 있고, 1인 사무소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법인 설립 요건이 10명 이상인 탓에 일감 수주경쟁을 할때 입찰조건이 '법인'으로 한정될 경우 응하지 못하는 원천적 문제가 있다"며 "세무나 자문(컨설팅) 시장 영역은 감사업무와 무관하니 규제 허들(장벽)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8년으로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 제척기간(소멸시효)을 줄이겠다'는 것도 최 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8년은 과하다는 판단"이라며 "회계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면 너무 오랜 기간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규모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 계약)의 5배로 부담이 커 징계로 문을 닫아야 하는 회계법인이 늘고 있다"며 "(외부감사 계약으로)1억원을 받고, 과징금으로 5억원을 내라는 건 과한 징계다. 균형을 맞추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장사 감사인등록 기준 가운데 감사품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평가기준도 현실화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표는 "평가기준은 회계사 급여체계를 감사실적 기준으로 수립토록 한다"며 "회계사들은 감사업무만 하지 않고 인수합병(M&A), 세무 업무만 하는 경우도 많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아예 보수를 주면 안 된다. 이는 너무 감사 쪽 시각에 치우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업무 외에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법을 초월해 관여하고 있다"며 "관행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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