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신고 적극 대처

      2020.05.22 09:06   수정 : 2020.05.22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후 시민들의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가 늘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 일평균 0.6건, 4월은 1.2건, 5월(21일 현재)은 3.6건이다. 이는 지난주 행정명령 발령 후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경찰은 불법영업 112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단속도 늘어 행정명령 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시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25곳도 적발했다.


김영수 생활안전과장(총경)은 "'코로나19'로 지역 유흥업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행정명령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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