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신고 적극 대처
2020.05.22 09:06
수정 : 2020.05.22 09:06기사원문
대구경찰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 일평균 0.6건, 4월은 1.2건, 5월(21일 현재)은 3.6건이다. 이는 지난주 행정명령 발령 후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경찰은 불법영업 112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단속도 늘어 행정명령 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시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25곳도 적발했다.
김영수 생활안전과장(총경)은 "'코로나19'로 지역 유흥업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행정명령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