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사 검찰 고발 공정위에 요청
2020.05.22 09:30
수정 : 2020.05.22 11:03기사원문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앞서 한샘은 부엌가구 전시매장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하고,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 구입을 요구하고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