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26일 시작
2020.05.24 12:00
수정 : 2020.05.24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행 간에 혹은 제2금융권 간에만 가능하던 자동이체 출금 계좌 이동 서비스가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가능해진다. 또 카드 자동납부 조회대상 카드와 가맹점이 확대되고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변경하려는 계좌의 금융사에서 신청하면된다.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기대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계좌이동 서비스는 지난 2015년 10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용이 활발했다. 서비스 개시 후 지난해 말까지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자동납부 2315만건, 자동송급 23만건 등 모두 2338만건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인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통신3사, 한국전력,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 등 주요가맹점을 추가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