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이중주차 사라질까" 청사본부, 세종청사 新주차정책 도입
2020.05.24 11:17
수정 : 2020.05.24 11:17기사원문
정부가 세종정부청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주차정책을 도입한다. 청사 내 무분별한 이중주차와 외부 도로 불법주차 등이 만연한 데 따른 조치다. 교통약자, 민원인, 입주 부처 공무원들의 주차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고질병 '이중·불법주차'
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세종정부청사 5, 6동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입주해있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5, 6동에서 먼저 시행키로 했다"며 "시행 결과를 따져보고 오는 8월 전체 청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차난은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다. '차없는 도시'를 내세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설계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못했다. 점차 차량 이용량이 늘면서 주차문제가 지속됐다.
무분별한 이중주차가 대표적이다. 청사 내부 지상·지하주차장을 가보면 주차라인 바깥에 가로 방향으로 연달아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청사 내부에 주차하지 못하는데도 이 정도다.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은 외부 도로 불법주차로 이어진다.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해 옥외주차장도 마련해뒀지만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포장이 안된 탓에 먼지가 쉽게 날리고, 비라도 오는 날엔 땅이 질퍽거리는 등 차량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10개 옥외주차장 포장공사
이에 청사본부는 지난 2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차장 현황, 주차 등록 대수, 차량 이용 민원인 숫자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주차 구획을 나눴다. '교통약자→청사 지하주차장' '민원인→청사 지상주차장' '입주부처 공무원→옥외주차장' 등으로 구분했다.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 긴급 업무용 차량 등도 지하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교통약자와 차량 이용 민원인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며 "청사 내부 주차장에 남는 자리를 공무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옥외주차장 이용 유도를 위한 포장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2022년까지 10개 옥외주차장의 포장이 마무리된다. 통근버스 주차장을 제외하면 총 주차면수는 1678면에 달한다. 2동(120면), 11동(340면), 통근버스용 등 3개 옥외주차장은 오는 6월 초 착공에 돌입해 7월 안에는 포장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