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여자친구 흉기 살해 태국인 '징역15년'

      2020.05.22 12:14   수정 : 2020.05.22 13:40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고통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43분쯤 나주시 이창동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태국 국적의 B씨(22·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로 달아났다가 9일 오전 2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최근 사실혼 관계의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공장에서 쓰던 도구를 미리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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