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서 징역 4→5년
2020.05.22 15:46
수정 : 2020.05.22 15:5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12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잠이 든 한 명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한 명을 억지로 깨우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자 이씨와 친구 김모씨(25)는 식당 도로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졌다.
화가 난 이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자 김씨는 폭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씨는 피해자의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얼굴을 폭행했다. 그 강도가 이씨 자신의 손등 인대가 끊어질 정도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한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다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우발적 범행인 점과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미안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전력으로 그를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지만, 또 이번 범행을 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는 "공동정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받았고 김씨에 대한 2심 결론은 6월25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