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의혹’ 수사 속도전… 입출금 내역 증거 확보 주력
2020.05.22 18:02
수정 : 2020.05.22 18:02기사원문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정의연의 마포 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마포 쉼터는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일부 관련 자료가 마포 쉼터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마포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이곳에 윤 당선인과 관련한 핵심 자료가 있던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마포 쉼터에 입출금 내역 같은 주요한 증거가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벌이는 검찰 입장에선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례적일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임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현직 의원을 소환하는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 분석을 마치고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정의연은 '반인권적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의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등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오후 대검찰청에 윤 당선인 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 소속 A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 부부 등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월북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각종 고발은 총 10여 건에 이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