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도시민박업’ 신설

      2020.05.26 15:30   수정 : 2020.05.26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막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줬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한다.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통해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들 계획이다.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추가 개선과제로,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원→5000만원)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2005년 11월~, 현행규정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 및 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20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025년)해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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