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처벌대상은 아니라지만 손배 소송은 계속

      2020.05.26 17:48   수정 : 2020.05.26 17:5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지만,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6일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소송 진행여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 변론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녀 측에서 아직 소송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에 따른 모녀의 답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 없이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미국 유학생 A씨(19·여)는 지난 3월15일 입국한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어머니 B씨(42)와 함께 지난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관광에 나섰다. A씨는 제주 입도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3월23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병원·약국을 찾아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또 이들 모녀가 방문했던 업체는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를 통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강남구 모녀 확진자로 인해 제주에서 피해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이들은 자가 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27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가운데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월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들 모녀의 행적을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여행객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도는 3월30일 자가격리자 2명·방문업체 2곳과 함께 1억320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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