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강제철거 집행정지 신청"
2020.05.27 17:58
수정 : 2020.05.27 1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가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권리자인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일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판결이 나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은 연기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보상금의 7분의 1 수준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