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펜션 안전사각지대, 이용 NO!”

      2020.05.28 03:33   수정 : 2020.05.28 03:33기사원문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오는 8월1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오는 6월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운영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며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월 강원도 동해시 무신고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용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으며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양주시 관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4월 말 기준 76곳이며, 업소 이용 시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양주시 농업정책과에 연락해 적법시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27일 “방문객과 시민이 미신고 농어촌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을 발견할 경우 즉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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