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A씨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죄 판결

      2020.05.28 06:01   수정 : 2022.08.22 09:50기사원문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장씨가 속했던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A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됐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A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6)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은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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