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먼나라 얘기"…아이에 추돌 'SUV 사고' 살펴본 유명 변호사
2020.05.28 09:38
수정 : 2020.05.28 11: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마련된 법안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잇따르고 있고 '관련법'의 적용을 놓고 찬반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운전자들은 30㎞/h 를 지킨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좁은 골목과 장애물이 많은 스쿨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 우회 내비게이션을 찾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과 관련된 사고가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에서 발생했다. 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가 발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인 한문철씨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먼 나라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 발생 하루뒤인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고는)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이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살펴본 결과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SUV승용차에 부딪혀 쓰러진 초등학생의 누나는 "해당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쳤고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경찰에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를 고의로 밀어붙일 생각으로 운전자가 따라간 것이라고 인정하면 고의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된다"며 "핸들을 꺾지 않고 바로 밀어붙였다면 모르겠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의 고의성 또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을 살피며)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것이 확인된다"며 "고의로 한 행동이라면 핸들을 저런 식으로 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내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며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또한 아이와 부딪힌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자식과 다툰 뒤 자전거를 타고 달려간 소년을 확인한 부모 운전자의 마음이 급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그 소년을 향해 급하게 쫓아갔을 것 같은 상황이고, 고의로 그 소년을 치러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아이 엄마가 소년을 죽이려고 따라 갔다거나 깔아뭉개려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를 때리고 도망가는 소년을 급하게 쫓아간 상황이고 아이는 기를 쓰고 도망간 상황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다가 벌어진 상황일 것이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돌려 보며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소년의 모습과 '너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 운전자의 영상속 화면을 재차 살펴보며 "원심력에 의해 부딪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길 바라고,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며 아이와의 다툼에 대한 소년측 부모의 사과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한 운전자의 사과와 함께 이웃들의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과 특수상해에 관한 눈여겨봐야 할 차이점도 설명했다.
그는 "특수상해와 민식이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특수상해는 종합보험 처리도 안되지만,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로 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엄마(운전자) 입장에서는 행할 수 있을 만한 일이지만, 고의로 벌어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며 "그래도 (나의 주장이) 모두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니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너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가해자의 친척도 아니고, 실드 치는 것 역시 아니다"라며 "다수의 의견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딸아이의 어머니와 넘어진 아이 측 입장 등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결론지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교통사고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사건은) 민식이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