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쿠팡 고의적 비협조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종합)
2020.05.28 14:40
수정 : 2020.05.28 16:13기사원문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다.
도는 쿠팡 측이 방역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의적인 비협조' 입장을 보이면서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강경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츨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되는 등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도 '고의적'으로 지체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인 27일 쿠팡 측에 배송직원 명단 등을 요청했으나, '고의에 의한 지연'이라고 판단하고 특사경 포렌식 전문가 역학 팀을 보내 강제 명단 조사를 지시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