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로 술집 결제 50대 징역 17년 확정
2020.05.29 06:00
수정 : 2020.05.2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내연녀를 살해하고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술집에서 결제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18일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당시 56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난 조씨는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하고, 술집에서 45만원 상당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계속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