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폐지 반대' 헌법소원
2020.05.28 17:24
수정 : 2020.05.28 17: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일반고 일괄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교 설립 취지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전체가 참여했고 다른 지역은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가 동참했다.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가평 청심국제중고도 함께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없는 이념논리"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헌법으로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받게 됐다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 설립 취지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들도 헌법소원 제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합회는 "외고와 민사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출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