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일부 수출도 가능
2020.05.29 11:23
수정 : 2020.05.29 15:06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확대한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